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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H1B transfer 가지고 꼬이고 꼬인 사람인데요(수수료 잘못 보냄 등등으로 해서)
어제 회사 서류 담당하는 사람이 이민국에서 receipt number WAC100xxxxxx 받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I-129 filing 한 사본을 보니, 신청서에 엄청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1. I-129 신청서를 오래된거 Bar code 없고 2008년도에expire 한거를 사용했고요,
2. H1B 해고할때, travel expense reimburse 해준다는 서명칸에 서명 안하고,
3. I-129 급여 칸과 I-129 supplmental 급여적는 칸에 급여가 틀리고…
4, 가장최근 pay slip 안보내고, 10월꺼 까지만 첨부해서 보내고, (최근꺼 회사한테 주었는데ㅔ..ㅜㅜㅜ)
휴.. 너무 에러가 많이 보여요.. 근데 이 receipt notice 가지고 일할수있낟요?
오래된 I-129 신청서 사용했다고해서, 나중에 리젝당하나요 아니면 보충서류를 요청할까요? 이 receipt notice 만가지고 지금 회사를 옮기다가 reject 당하면, 신분도 잃게되구.. 에휴…갈길은 먼데, 너무 많이 울퉁불퉁하네요.. 많은 충고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