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LC가 필요없나요?

  • #486394
    고민생 210.***.81.120 2383

    위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우선 저는 작은 community college의 faculty구요. 이번에 학교에서 제 green card를 스폰서해주기로 해서, I-140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교의 고뮨변호사가 있으나 이민법 관련은 잘 모른는 듯하구요.
    아무튼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4,5명이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LC가 필요없이 바로 I-140를 신청하려고 한다네요. 물론 I-140 작성설명서에 보면 LC가 아닌 prfessor나 researcher로서 저희의 능력을 입증하는 논문이나 특허 뭐 이런것을 제출한다고는 되있는데, 흡사 NIW와 비슷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더군요. 이것이 EB1 카테고리인지 EB2 카테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폰서가 filing 할 때도 이런경우는 LC가 필요없나요?

    그리고 이경우 제가 I-485도 동시에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스폰서의 양해하에 직장을 변경할 수도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lee 72.***.173.184

      EB2-NIW 입니다.

    • 아지아빠 66.***.53.236

      옆에 변호사님들이 써놓은 것을 읽어보면 답이 있는데… 먼저 공부를 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

      EB-1B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잘 살펴보세요.

    • 고민생 202.***.84.184

      아마 EB1-B의 경우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경우 I-140와 485를 동시접수시키고 나중에 I-140가 먼저 승인된다면, I-485를 최초 동시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직이 가능할까요?

    • 아지아빠 66.***.53.236

      AC-21에 의한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MLB 151.***.175.207

      원글님의 경우는 EB-1B입니다. LC가 전혀 필요가 없지요. 얼핏 보기에는 NIW와 구비서류가 비슷해 보이나 법에서 보는 승인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스폰서가 양해하지 않아도 이직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