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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직장엔 나가야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국서 이모가 관광비자로 오셔서 봐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어오실때 공항 이민국 직원이 하는말이 이번이 “마지막일것니다”
했습니다.. 3번 연속 들어오셨었구요…
그래서 알아보던중 제 소득이 얼마정도 이상이면 이모를 한국에서 정식으로 아이 봐주는 일로 초청을 해서 들어오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게 정말 있는지요~~??
그러면 초청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은 뭔지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