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visa만료와 H visa, 그리고 미국 체류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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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만료 207.***.36.126 2307

    여기 게시판을 검색해 봤는데, 제 경우의 확실한 답을 못찾아서 여쭈어 봅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황을 정리하자면…
    1. 저희의 J 비자, 정확히 DS2019의 expire date이 1월 4일 입니다.
    (1월5일부터 grace period 30일이 시작됩니다.)
    2. 학교쪽에서 12월 초에 h 비자 서류를 접수해서, 학교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접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민국에서 Receipt을 받았습니다.
    3. 이민국에서 어제(12/15)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미국이외-일본-에서 학위를 한 관계로 학교에대한 증명을 요구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3번을 준비하는데 보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저희 비자가 끝나고 grace period로 들어가게 되는데, 더욱 더 문제는 grace period가 끝나고도 h비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h 서류를 접수 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인지…한국으로 나가야 하는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1 72.***.63.191

      비자를 발급받을 때 까지 신분유지상태 이셔야 합니다. 저 같은경우도 j1에서 H1B로 변경된 경우인데, 만약 그레이스 기간안에 나오지않으면 출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레이스 기간 끝나면 불법체류신분으로 됩니다. h1연장이 아니고 새로 신청하시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 신분변경 24.***.212.173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분변경 신청이 들어갔으면 변경 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미국에 남아있을 수는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 대신 j1 visa 가 끝나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분변경이 허가가 안 나면 그 전 신분이 끝난 날 (그레이스 피리어드 끝나는 날부터?)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1월 5일 전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1월5일부터 일을 할 수 없고 h1 이 승인 날 때까지 기다려야됩니다.

    • 안타까움 134.***.1.26

      저도 몇년전 H1B로 전환을 늦게 신청했는데, 그때 international office에서 말하길 H1B 심사판정전까지 체류에는 문제가 없으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 원글 207.***.36.126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풀렸습니다.
      모두들 좋은 연말연시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