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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 Visa는 H 나 L 비자와 동일하게 Dual Intention 이 허가되는 비자입니다. AP를 사용하지 않고 O-1으로 재입국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경우 O-1 신분도 계속 유지됩니다.
단, O-1 비자가 없이 신분만 O-1으로 변경한 경우, O-1을 포함한 모든 비이민 신분은 출국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정식 O-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1 비자로 일하고 있고 얼마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Work permit과 AP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알아보던 중 다시 입국할 때 AP를 사용해야 하고 O-1은 무효화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AP 대신 O-1으로 입국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으로 한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