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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말고는 여쭤볼 곳이 없네요.
F1인 남편이 1월 초에 시작하는 조건으로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에 졸업을 할 수 있을것이란 계획에서 이뤄진 일인데 지도교수가
한학기 더 있다가 내년 5월에 졸업하라고해서 아주 상황이 꼬였는데문제는 제가 12월 말에 H4 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국 방문중이예요.
변호사말로는 H1B effective date를 6월1일로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미국에 계속 있어서 change of status 형식) 제가 마냥 한국에 그때까지 있으면서 H4 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갈 수 없고2월 말에 동생 결혼식 치른다음 미국에 다시 F2신분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한 일인지요? 단순히 H1B 시작일자를 바꾸면 예전 신분 (남편의 F1과 제 F2신분)이 유효한지..
물론 그 기간에 일어난 일들, 서류들 (H1B approval notice, effective date 바뀌었다는 내용 등 ) 모두 갖고 들어갈 생각인데요..
남편이 제일 걱정하는 일은 “학생비자는 학업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전제하에 내 주는 것인데, 취업비자 승인을 받은것이 이민국 전산에 입국할때 뜨잖아요. 그러면 너 졸업하고 니네 나라 바로 가는거 아니고 미국에 더 살꺼네? 이러면 너 학생비자로는 미국 입국 허용 안되겠다.. ”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는 것이죠. 입국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분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