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transfer 후에 스탬핑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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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6.***.48.234 2322

    안녕하세요.

    일단 출국하신다음에는 반드시 새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대개 입국시에 입국심사관이 비자를 보고 A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를 A—>B로 트랜스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
    >스탬핑은 A회사에서 비자 받은후 한국가서 A회사로 받았습니다.
    >
    >지금은 B에서 일하고 있고 트랜스퍼도 했지만 한국에 나가질 않아 스탬핑은 못했습니다.
    >
    >이번에 한국에 잠깐 방문 할 예정인데 다시 스탬핑 신청해야 되나요?
    >
    >영주권 신청하기전에 스탬핑 다시 하는게 좋을까요?
    >

    • NoNo 192.***.0.201

      원래 비자 만료 기간이 남아있다면 스탬핑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transfer시 받은 I-797 은 비자와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저도 transfer 했는데 스탬핑 하지 않고 그냥 입국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꿀꿀 67.***.93.237

      트랜스퍼시에 받은 I-797 이 비자와 달라도 상관없다고요? 그럼 I-94 체류 기간도 새로받은 I-797 승인 기간까지 찍어 주던가요?

    • 스탬핑 66.***.53.236

      NoNo님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A회사 스탬핑(기간 남아 있음)으로 B회사로 다시 C회사로 옮긴 후, 외국/한국 나갔다 들어올 ㄸㅒ, i-797원본과 비자를 제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스탬핑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94는 새로 받은 797에 따라 나옵니다.

    • 같은경험 66.***.252.27

      예전 비자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현재의 Status 를 체크할때 왜 스탬핑을 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오피서도 있습니다.
      특히, 예전의 회사가 이상하다면 반드시 새로 스템핑을 하고 입국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