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취업이민 신청하려해요. 학교 등록때문에..

  • #485323
    류재균 71.***.26.199 2210

    안녕하세요.

    학교의 경우 I-20에 나와있는 기간을 마치지 않고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서둘러서 H-1B를 급행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힘들다면 일단 학교를 등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취업 스폰을 해주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취업이민 신청하려 하는데요
    >일단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i-485 신청전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먼저 취업비자 H1b 를 신청하면서 이민신청을 하려 합니다.
    >
    >학교등록을 해야할 시기와 맞물려서
    >등록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등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
    >
    >요즘 쿼터여유 있다고 신문에 뜨던데.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취업비자 떨어질때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건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원글 24.***.144.122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등록을 안하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레이스 페리어드는 없고 아웃어브스테이트 라네요..그렇지 않음 트랜스퍼를 하겠다하고 3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는데.. 안전하게 등록하는게 맞겠다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