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OPT 신분은 일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취소됩니다. H-4를 신청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저는 유학생이구요, 이번 12월에 졸업을 할예정이고 가을에 학생비자가 끝났고, 이번학기(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에 OPT 승인을 받은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제 OPT는 내년 7월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2010년 봄에는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한국에 꼭 나가볼일이 생겼고 한국에 다녀온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더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일정을 마치고 내년 1월에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때 저의 경우는 세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
>1. 졸업은 했지만 현재 OPT 기간이므로 다시 학생비자(F-1)을 신청한다.
>2. 집사람이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내년 여름까지 유효하므로, 취업동반비자(H-4)를 신청한다.
>3. 그냥 간단하게 웹에서 신청할수 있는 관광비자를 신청한다.
>
>어떤옵션이 제일 좋을까요?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