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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학생비자 만료일이 내년 5월입니다.
아직 학교 졸업은 2년정도 더 남았구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꺼같은데,
만료일전에도 다시 새로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만료가 된 후에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확실치는 않구요.)
어차피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비자는 사실 만료되더라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니,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운전면허거든요. 비자만료후에 바로 면허갱신일인데
비자가 없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