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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신분유지를 위한 비자가 따로없고 I-485 펜딩 상태에서 해고가 되어 승인이 날때까지 직장을 못잡으면 그 날로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제가 머무는 기간이 불법체류의 기록이 되어 다음에 미국올때 문제가되나요?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직장을 구할수 있음 다행이지만 만약 그 사이 직장을 못구하고 영주권 추가서류라도 요청하면 나중에 체류신분 기록은 어떻게 남는건지 애매합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언제 출국을 해야하는것인지… 미국 재입국시 어떻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인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