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승인절차중 EB-2 LC Perm절차에 있어 왜 이사람을 같은 경력의 미국사람 혹은 한국영주권자 대신 뽑아서 일을 시켜야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것 같읍니다. 즉 L1-A가 아니면 LC Perm승인상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읍니다. L1-A인경우 이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쓰러진다는 중요성부각이 중요합니다. 회사HR의 지원과 본인의 학력 즉 석사 혹은 학사+5년 경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력과 현회사 직책이 맞지 않으면 EB-3로 가야 하는데 길고 긴 대기 시간을 견더야 합니다. 최소 5년~8년. 따라서 L1유효기간내로는 영주권 받기힘듭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L-1A이기때문에 LC PERM은 생략해도 될것 같아 다행인것 같습니다.
L-1A 비자 받을때 말도안되는 RFE를 다 통과했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요.
1. 다만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하신다는 점에서 궁금한게 영주권신청시 L-1A 비자 받을때의 모든 서류나 근거를 다시 재탕해서 제출 해야하는것인지요? 주식발행서류,세금보고,회사내력공증등 기타 모든것들도요? 원래이민국 비효율적이다고 그렇지만 정말 그렇다면 비효율의 극을 달하는군요.
2. 또하나 궁금한점이 만약 미국에서 I-485로 진행할때도 말씀해주신점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가요?
L1-A로서 EB-1 카테고리로 영주권진행하는것으로 가정합니다. EB-1의 촛점은 이사람이 어떻게 미국국익에 도움되는사람인지 이민국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EB-1인경우 전문이민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업무능력 우수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래서 회사(스폰서)의 지원/자료제공이 또한 중요합니다. L1-A받을때보다 보다 자세한 자료를 추가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이민변호사가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I-485는 본인/가족의 신원조회에서 이상없으면 승인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