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박탈 당한 후에….다시…????

  • #484641
    급합니다 65.***.78.241 4925

    올 10월초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내와 아이가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쯤에나 들어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라면 6개월이상을 해외에 있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 겨울에 아내와 아이가 몇주정도 미국에 들어 왔다 다시 나가면 6개월 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도 하면 내년에 입국시에 좀 안전한가요?

    만약에 내년 여름에 들어오다 영주권을 뺏기면, 나중에라도 제가 시민권까지 받아서 가족의 영주권과 시민권 진행하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나요? 왜냐면 한번 영주권 받았다가 박탈당한 기록이 있어서 어떤 결격사유가 생길 수도 있을까 봐서요?

    전 영주권 박탈은 복불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혼자라도 미국에서 살면서 직장다니면서 세금 꼬박 꼬박 낸 기록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에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그렇게 높나요?

    대략적인 답은 알고 있는데, 최근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 리차드 74.***.197.98

      특별한 이유없이 국외체류기간이 길어지면 박탈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학업, 노부모 봉양, 재산관리 등 충분한 사유를 설명할수 있어야하고 그를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 일경우 가장이 원글님 같으면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은데요..

    • 원글 65.***.78.241

      리차드님, 답변 감사 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구성원중 당연히 제가 가장이구요.
      아내와 아이는 시어머니(제 어머니)를 봉양하러 간 사유 입니다. 그런데 그럴경우 어떻게 사유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어머니 혼자 올라가 있는 주민등본이라도 영문으로 변역해서 공증 받아 오면 좀 될까요? 도저히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혹시 합리적인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 확실한 방법 99.***.71.186

      리엔터리퍼밋을 받고 나가심 됨니다.
      일인당 300불조금넘는 수수료를 내시면 2년간 해외체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음니다.
      변호사를 통하셔도 되지만 혼자서도 가능한일임니다.
      여기에 많은 글들이 있을테니 함 찾아보시길….

    • 확실한방법 99.***.71.186

      reentry permit

    • ,, 67.***.223.144

      몇달전엔가 재입국 퍼밋 허용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맞습니다. 141.***.45.31

      얼마전부터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 피디 116.***.167.125

      pd 언제인데 10월에 끝낫습니까 ? 3순위 인가여

    • 근데 99.***.92.191

      영주권 받자마자 재입국허가서 신청하면 잘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원글 65.***.78.241

      답변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전 1순위 입니다. 저희 변호사 말로는 2년짜리로 얘기 하던데, 그사이에 바꼈나요? 암튼 한번 알아 봐야 겠네요…그럼, 1년으로 2번까지 연장 가능한건가요?

    • 소지자 59.***.104.45

      음 유효기간 변경이란 소리들은 적 없구요. 영주권 받자마자 신청한다고 해서 않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 있으면 되구요. 연장은 2년 2년 1년 으로 연장되고, 5년 후 부터는 case by case 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려면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나야 하고, 미국 체류기간이 2년 6개월이 넘으면 됩니다만, 5년 동안 모두 외국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좀 되겠지요? 사실 그게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