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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려워하던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먼저번 말씀들였다시피, 레이오프가 되어 새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필 이때 영주권 인터뷰 오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간도 딱 한달 뒤이군요. 직장 다닐때라면 차라리 잘됐다 했겠지만 현재는 직장이 없으므로 최대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한 최대한 연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연기를 할 수있을까요? 저로써는 통지된 날로부터 한두달 더 시간을 끌고 싶은데..통지서에는 Emergency에 전화로 연락해서 연기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꼭 Emergency에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것를 저를 대신해서 연기신청을 해줄수있나요? 아님 꼭 제가 해야하나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