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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서류 준비 사항중에 I-129 청원서 사본을 준비 하라고 했는데,
보통의 경우가 그렇지만,,
새로 들어온 회사쪽 변호사가,,
H1B approval 된후에 Package 로 I-129 를 보내줬는데요.
그 package 에는 H1B approval notice 며, premium process 신청한 receipt 이며, G-28이며, 여타 I-129 보충 서류가 모조리 들어있어서,,
위에 구녕 2개 뚫고 파일러로 묶어 논 서류 인데요.
I-129 서류 사본이면,,
I-129 부분만 뽑아서 복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변호사가 준 이 package 전체를 가져가는게 나은가요?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