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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급행우편으로 이민국에 i94연장신청을 했습니다. i94만기는 9월30일입니다. 이민국에선 9월24일날 우편을 받은걸로 되있는데 이민국에서 채크를 아직 디파짓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이민받았기때문에 접수가된건가요 아님 예를들어 몇주있다 채크 디파짓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당장 9월30일날 캐나다를 갔다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서류는 i539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우편으로 접수된거는 확인됬기때문에 채크 디파짓과 관계없이 최종 접수가 된것인가요 ? 우편접수 확인과 우편으로 보낸서류를 진행하기위해 수수료를 채크 디파짓한후 랑은 다른게 아닌지요 ? 혹 어떤분들은 서류접수는 우편을 받은 날짜랑은관계는 별개로 수수료를 접수한때부터를 말씀을 하던데 답변주시분들 말씀은 이미 우편으로 접수된거를 확인했기때문에 이미 신청으로 간주한다는 말씀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