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나이꽉차 F-1으로 이젠 H-1B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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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순이 66.***.28.161 2212

    E-2 가족동반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지내다가
    만 21세 성인이 되면서 혼자 F-1으로 신분변경했습니다.

    Q1. 관광비자에서 F-1이나 기타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시 미국 재입국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 성인이 되면서 어쩔수없이 혼자 독립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재입국 불가능한가요?

    E-2로 대학교는 Resident 학비를 내고 다녔습니다.
    F-1 신분변경이 필요해 따로 어학원을 통해 I-20를 받았는데요.
    어학원은 어학원대로 다녔고
    대학교는 그대로 Resident로 다녔습니다.
    어학원에서 OPT를 받아서 1년정도 취직해 일하고 있는중인데요.

    Q2. 회사에서 H-1b또는 E-2 employee 스폰서해주고 싶어하는데,
    F-1 신분일때, E-2 신분으로 학교 다녀서 졸업한 졸업장을
    H-1b신청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Q3. H-1b초보라서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4. H-1b취업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지. 3순위가되는건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당 ^^

    • 67.***.91.165

      A1. 미국내 신분변경은 체류할수 있다는 허가이지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허가, 즉 비자가 아닙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A2. 모르겠네요. 학력확인과 합법체류 여부는 별개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A3. 이런 정도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테데요. uscis 웹사이트 서치하세요.
      A4. 취업을 근거로 한 영주권은 F1이나 E2로도 가능합니다. 나먼지 답은 이 웹사이트나 uscis웹에서 본인이 찾아보세요. 그정도 노력은 해야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들 말만 듣지말고요… 결국은 자기 인생에 관한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