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면제(cancellation of removal)에 대해 잘 아시는 분~~~

  • #483899
    날벼락 68.***.231.51 3119

    오늘 영주권 인터뷰갔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ㅠ.ㅠ
    이유는 남편이 한국서 비자를 만들 때,
    위조로 서류를 만들어서 비자거절을 당했던 기록이 있어서라구 합니다.
    당시 남편은 여행사를 통해 비자신청을 해서,
    브로커를 낀 여행사인지 몰랐다구하네요.
    암튼 비자거절이 단순 reject이냐,
    아니면 fraud인가에 따라 저희가 영주권을 받는냐
    아님 추방명령을 받는냐 이렇게 갈린다구 하는데요.
    일단 같이 동행하신 변호사님은
    이민국에서 편지를 보낸다구하니깐,
    거기에 대해 최대한 어필해보자구하시는데……..
    만약 일이 안 되면,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다구하네요…ㅠ.ㅠ

    근데 제가 속이 넘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추방면제(cancellation of removal)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미국에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구요.
    남편이 이번 12월이 되면 미국온 지 만 10년이 되구,
    시민권자 아이들이 2명있어요.
    세금보고도 2001년부터 꾸준히 계속 해왔구요.
    저희 부부가 245i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사면받은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내년 9월이 되야 만 10년이 되는데,
    남편이 주신청자이니깐 저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스폰서가 3번이나 바뀌면서
    근10년을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에요…ㅠ.ㅠ

    • Self크리스이모 76.***.132.138

      10년 이상 미국거주자가 추방정지신청할 수는 있지만, 아마 fraud에 의한거면 적용이 안될수도 있을거 같은 생각이 얼핏드네요. 10년이상 미국 거주자 추방 정지 신청은 단순 체류신분 오버같은 문제 이외엔 아무 문제(?)가 없을때 해당되는거 같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것은 추방 전문 이민변호사랑 상담해보는거 같아요.

    • easyimin 24.***.45.115

      일단 추방명령이 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남편분의 케이스는 잘못하면 ground inadmissibility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추방 재판에 회부가되시겠지요.
      재판에 가서 cancellation of removal에 해당이 되려면 1) 남편이 현재까지 미국에 도덕적 하자 없이 잘 살았다. 2) 오랜 기간 미국에 장기 체류 하였다. 3) 남편이 만약 추방을 당하면 그로 인해 다른 가족 (부인, 자녀 만)이 받는 경제적, 심적 hardship이 얼마나 크냐 4) 이러한 것을 정말 잘 prove하고 appeal할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변호사
      이상이 구성이 되야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쉬운일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무 변호사나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1) Catholic Charity 2) World Immigrant Project 3) Clinic (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Inc) 같은 비영리 이민 단체에 문의 해보시면 이러한 케이스에 유능한 변호사들을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싸움이 되실수 있어요…

    • 지나가다 75.***.233.108

      I-601 Fraud Waiver 을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민국 직원에게 waiver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가능성 있는 케이스 입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