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EAD사용 이용 이직후 485 스폰서는?

  • #483681
    덜랭이 99.***.2.21 2325

    PD: July 2006, 3순위 2007 대란 485접수

    140은 2007년 여름 승인된 상태이구요. 485는 기다리는 중인데요.

    H1으로 5년여간 일해온 곳에서 그만두고 EAD사용해서 다른 곳에서 잡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스폰서의 여부인데요. 2달전 보충서류가 회사를 그만두기전 나와서

    예전 취업비자, 영주권스폰서 사장님께서 고용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회사옮긴지 이제 한 3주 됩니다.

    이럴때 영주권 스폰서는

    1.그만 두었지만 예전의 회사가 될 수 있는지?

    2.이직한 후의 지금 근무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지?

    3.이도저도 아닌 제 3의 스폰서도 가능한지?

    어차피 미래고용의 전제로 영주권스폰서가 된다면 제생각에는 어디든 될듯 싶은데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마지아 67.***.17.95

      1. 아니요, 스폰서를 변경하는 서류를 제출하신겁니다.
      2. 맞습니다.
      3. 그건 새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서류 기간이 애매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두곳을 모두 미리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긜고 다른 방법은, 기존의 회사만을 언급하시고, 나중에 추가 서류가 요청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추가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미래고용을 전제로 영주권스폰서가 된다는 것은 맞구요, 현재 LC(PERM) 및 I140 을 승인 받은 스폰서를 변경하는 것이 AC21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