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없이 한국 체류하기

  • #483632
    길동무 125.***.232.244 2268

    영주권을 가진 13개월 아기가 한국에 여행허가서 없이 얼마나 체류가능한지요?
    상식적으로는 어른과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라 잠시 동안 한국에 맡겨야 하는데 아이는 이미 8월부터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언제까지 허가서 없이 체류가 가능하며, 이미 한국에 출국한 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는지요?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Hee 69.***.93.111

      영주권 가진 아이가 여행허가서라니요.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 길동무 123.***.87.130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합니다.
      AP가 아니라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밑)이네요.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