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 문제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 #483629
    궁금 155.***.233.36 2265

    회사에서 4월초에 약속한 오퍼보다 1만불 정도 낮게 샐러리를 책정하여서 통보하였습니다.
    서류보다 1만불이 낮은 금액인데,
    변호사 말로는 이걸 다시 correct하는 비용도 만만찮으니 바꾸지말고,
    서류에 써진 금액대로 택스를 내라고 하는데요.

    샐러리를 바꿀 경우 3년뒤 다른 회사로 갈때도 안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회사와 재협상 여지는 없으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서류를 고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변호사 말대로 세금을 더 내는 거지만 (제돈으로;;) 이대로
    가는것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 하얀저녁 74.***.136.237

      변호사 말이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w2를 받을때 이미 irs에 보고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기 맘대로 늘려서 보고하라는건지?
      단지 w2뿐만이 아니라 941이나 DOL보고 자료만 때어보아도 바로 걸릴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보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가 한 조언같은데 다른 변호사한테 조언을 한번 받아보는게 좋을듯 하네요.

    • 궁금 155.***.233.36

      /하얀저녁님

      그렇다면 세금문제는 새로 책정된 제 월급과 관련되서 바로 보고가 된다는 것이면,
      저는 변호사에게 추가 비용을 내고 서류를 고치거나 제출할 것이 없는건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변호사? 69.***.65.71

      고용주와 엮여 있는 회사변호사 통해서 영주권 신청중이신가요…
      1만불 덜 받는 걸 님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해서 세금내고 하라는 편법을 쓰자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님이 만불을 덜 받으나, 레코드 상으로는 님이 원래 연봉을 다 받게 꾸미자는 게 아닌지 알아보세요. 그렇게 묶이면 정말 코 꿰는게 됩니다. 영주권때문에 몇년 그 회사 코 꿰는….

    • 궁금 155.***.233.36

      고용주와 엮여있는 회사변호사는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경기가 안좋아서 깍자고 한거고 제가 변호사한테 따로 물어보니 변호사가 저리 하는게 좋다고 한건데, 윗분 답글처럼 실제로는 만불을 덜 받으나 레코드상으로 원래 연봉을 다 받게 꾸미자는건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영주권때문에 회사에 남는건 아니고,
      미국에서 3년정도의 경력을 쌓고 한국에 가려는 것이기때문에
      현재의 체류 신분에만 관심이 있고 영주권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