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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V/B결과로 이직을 결심하였고(140까지 승인 485 접수 못함), 변호사로 부터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영주권을 취소만 하지 않는다면 이직을 하더라도 그 영주권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혹시, 위와 같은 케이스로 영주권을 진행 하시는 분이나 영주권을 받으신분이 계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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