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에 관한 O,X 퀴즈

  • #482967
    난희 75.***.116.218 2328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나 경험하셨던 분들께서 O,X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지요.

    (1) 7월 31일이 OPT만료일인데 이 상태에서 7월중 H1 notice를 받았다면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은 할수 없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위의 (1)의 상태에서 비자갱신을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다녀와야한다. 만약 X라면 비자갱신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지요.

    (3) OPT 3개월 Unemployment면 OPT가 자동종료되어 4개월말까지는 무조건 귀국해야한다.

    (4) OPT 3개월 Unemployment를 피하기 위해 Non For Profit Org에서 Volunteer로 일을 하면 Employment로 간주한다.

    O, X로 답변주시면 감사하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1. X
      3. O
      4. O 단, 무조건 전공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전공이 비즈니스인데 커뮤니티 센터에서 복지사로 무료로 일을 한다면, 이건 EMPLOYMENT가 아닙니다.

    • 삼돌이 65.***.188.11

      글쎄요.. 작년 제 경우를 본다면…(올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1번을 본다면 좀 애매한데.. H1B를 Change of Status 로 신청하셨어야 할겁니다. 그러면 Cap-Gap Rule에 의거하여, OPT를 쓰고 계셨던 직장에서 10월1일전까지 일하실수 있을 겁니다. 단 I-20이런거 업데이트하고 했던 기억나네요..
      혹시 H1B를 대사관 프로세싱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으셨으면 다시 서류를 보내서 H1B 승인을 대사관 프로세싱에서 Change of Status로 바꾸시지 않으시면 Cap-Gap rule에 적용을 받지 않아 한국으로 나가셔야 할겁니다.

    • h1b 216.***.211.11

      일단 CAP gap이 적용이 되면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OPT로 일하는 곳과 H1b를 받은 곳이 같으면 적용이 될 겁니다.
      다른 경우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CAP gap 적용이 되면 I-20만 학교에서 갱신하면 끝입니다.

      (1) I-20 갱신을 하면 일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60일의 grace period만 주어집니다.

      (2) H1b 승인때 I-94가 붙어있으면 체류신분 변경이 된 것이니 미국내에 계실 것이면 비자 갱신 필요없습니다. 보통은 체류신분 변경이 되려면 10월1일까지 미국내 합법적 신분을 먼저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국 실수가 아닌 이상 체류가 합법임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3, 4 번은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H1b 승인서에 I-94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좋은 확인 방법 같습니다.

      만약 OPT로 지금까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계셨다면 미국 체류 사실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H1b 승인도 체류신분 변경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 하얀저녁 71.***.195.65

      1) X 미국에 체류와 일 둘다 할수 있다.

      2) X 10월 1일 이후로 자동으로 h비자로 바뀜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그전에는 F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됨 이것도 아무것도 안해도 됨

      (3) O 4월 말이란 계산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출국은 맞음.

      (4) O 단 전공관련 일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