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간절 ㅜㅜ

  • #482900
    h1visa 173.***.24.163 2222

    안녕하세요 이번에 h1승인이 나서 10월부터 법적으로 일할수있게 된사람입니다
    작년에 변호사의 실수로 비자가 떨어지고 어학원을 회사끝난후에 1년간다녔습니다.

    그런데 학원비도 만만치않아서 한국에 9월에 비자변경때문에 간다고 거짓말을하고선 8월말까지만 학원을 다니는것으로 하고 더이상 등록금을 내지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9월30일까지는 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하는데…
    정말 학원을안다니면 안되는건가요? 학원쪽에서는 등록을 자꾸 강요하면서 안그러면 뭐 세비스를 완료시켜서 이민국에 보고가 들어간다고하는데..

    이럴경우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우와 155.***.233.36

      법적으론 학생신분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학원 입장에선 다니지 않으니 sevis를 완료 시키는거고, 이민국에 신고가 접수된후에도 미국에 있는경우 불체자입니다.

      불체자는 단 하루라도 안해야 됩니다. 나중에 골떄림

    • h1visa 173.***.24.163

      그럼 정말로 한국을나갈시에는 (9월중순쯤으로 잡고) 오늘부터 한국가기 직전까지도 학원등록을 해서신분을유지해야한다는거죠?

    • 우와 155.***.233.36

      아마 일하기 10일전인가 입국가능합니다.
      2주인지 10일인지 가물가물
      그리고 한국을 나갈거면, 학원 수강안하니 이제 나가셔야지요 -_-;
      9월1일부터 학원 안가면 이민국에 접수들어갑니다.

    • 저랑 208.***.29.194

      같은 케이스네요. 저도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어학원의 경우는 9월30일까지는 다녀야한다는 결론입니다.
      학원그만두실거라면 미국을 떠났다가 9월 21일 이후에 입국하셔야합니다.
      저는 그냥 다니기로 결정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