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디나이 후 485 유지 가능한가요?

  • #482581
    질문 99.***.176.87 5264

    140 디나이(7월15일) 이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아직 485가 Pending으로 있으니 지금 바로
    485 가 디나이되기 전에 항소를 급하게(30일이후 증거제출로)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괜히 지금 급하게 변호사비주고 항소한뒤 증거제출 준비할때 변호사비를 턱도없이 더많이 요구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네요.
    또 많은 분들이 항소시 승소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디나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긴 디나이에 관한 얘기들이 거의 없어 답답하네요.

    아시는분의 조언이나 충고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EB3 로 제작년 대란때 140과 485 동시 접수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이제 조만간에 디나이 레터 받을겁니다. 시간 절약, 변호사비 절약하는 길은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

    • 궁금 68.***.26.233

      140 거절 이유를 올려 보세요. 이유가 스폰서 재정부족 문제라면 승소 가능성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간 낭비 돈낭비일 뿐입니다.485가 거절되기 전에 급하게 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니죠. 140 거절 노티스에 보면 denied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ppeal (I-290B)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I-290B 서류 접수할때는 추가로 입증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290B서류만 접수하고 증거서류는 30일 이후에 접수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며 뭔가 앞뒤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가 99.***.102.159

      저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140, 485 동시 접수시, 485가 승인이 되고, 140이 거절이 되면, 다시 485도 다시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추가 비용발생.)

      그래서 님의 변호사는 140이 완전 디나이 되기 전에 485를 살릴려면, 140을 어필하여 승인을 받는것이 140,485 재 접수시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