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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 입사할때 오퍼받은 연봉이 사실 prevailing wage 보다 적습니다.
신분 문제가 제일 급해서 일단은 취직 하고, H1B 신청시 (전문직/석사) 구비서류에는 prevailing wage 로 맞춰서 제출하여 Approval 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간의 W-2 나 월급명세서에는 prevailing wage 보다 적은 원래의 금액이 나타나 있고요.
비자 스탬핑을 받으려 준비하다보니까 구비서류에 W-2 또는 월급명세서가 필요하기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월급이 깎이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어느정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문제인지요.
또한 앞으로 제대로 월급을 주는 새 직장을 찾아 H1B Transfer 를 할시에
최근 네개의 월급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고용이 되어 있었나 아닌가만 확인 하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prevailing wage 보다 적은 임금에 고용되었던 사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주시는 모든분들 대박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