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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를 문의합니다.
미국으로 교사하려고 하니, SS#, 영어회화수준 미달되어 일단 몇 년간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어 지원하려고 합니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제에게 주지시켜주시면 감사 합니다./// Ohio주- Dayton Montgomery County 지역
회사명- montgomery child care center
직종- free school teacher (10세미만 아동)
시급- $12(starting pay) full time position
비지- H-1B Visa
채용인원- 20명 (고용기간 2 year+ 연장)
해택: 1) 4대보험 2) 영주권 스폰서쉽 3) 취업허가로도 자녀 초중고무료제공 4) 일과 어학연수 동시 가능 /////질의 1) 공립 유치원인지? 공공단체인지? 국내업체에서는 공립유치원이라고합니다. 미국 주소 및 사이트문의 하였더니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요청하기에 좀 확신 없어 문의합니다.
질의 2) non- profit 쿼터제 해당아니므로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다는데 사실인지요? 반면에 non- profit 는 종교비자만 해당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해당사항이 아닌지요?
질의 3) 보통 취업비자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년 이지요- 법정기간 여부?
질의 4) 물가수준과 비교하여 시급 $12로 견딜만한지? 아니면 포기하고 좋은 job 찾는 방법이 유리한지요?
질의 5) 고용기간 끝나고 꼭 미국교사하고 싶습은데, ssn 번호 없이는 주정부 교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