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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비자로 있는 중에 NIW 로 140, 485 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 스폰서로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NIW 로 하는 게 진행도 빠르고 속 편한 것 같아서 NIW 를 선택했어요.그런데 오늘 회사 변호사로 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E-2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많으며
디나이 될 경우 바로 추방이라고요..
그러면서 여행허가서가 나와도 해외여행은 하지 말고 H visa 를 다시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단지 E2 비자였기 때문에 NIW 가 디나이 된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또 혹 디나이 될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도움말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