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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F2 인데요
스폰서 회사에서 I-140 까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할수 있는 웍펄밋이(그러니까 485 접수후에) 있기전까지는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른 회사에서 H1B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능 할련지요.
혹, 안나올 가능성이 많다면 진행중인 영주권 취소 하는게 낫을지요.조언 좀 부탁 드려요.
현재는 F2 인데요
스폰서 회사에서 I-140 까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할수 있는 웍펄밋이(그러니까 485 접수후에) 있기전까지는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른 회사에서 H1B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능 할련지요.
혹, 안나올 가능성이 많다면 진행중인 영주권 취소 하는게 낫을지요.
조언 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