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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OPT가 6/30일 만료인데,
급행으로 신청한 H1B 비자가 denied 되었습니다.
disagree한다면, I-290B 작성해서 33일 안에 appeal하라는데요…제가 궁금한 것은 6/30일자로 이미 OPT 만료이고
grace period는 60일이므로 8/30일까지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1) 혹시 appeal해서 H1B을 받으면 출국할 필요가 없는지,
즉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즉 8/30일까지 승인결과가 나온다면요.2) 아니면, 이미 OPT 만료이고 비자가 무효이므로 H1B 재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한국에 가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요.(60일이 넘었을 경우)
그리고 이 경우 grace period는 여전히 8/30일인가요?질문을 다시 요약하면,
제 grace period 가
1) appeal 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7/7일부터 60일인가요?
2) appeal 한다면 다시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인가요?
3)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8/30 인가요?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