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시민권자의 부모초청과 혜택

  • #482005
    jw 69.***.84.210 5198

    제가 2년후면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시점에서 어머님을 초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 즈음엔 어머님은 70세가 되십니다.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메디케어는 되지도 않고, 메디칼(MediCal)도 몇 년이 지나야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기때문에, 남편이 재정보증을 서야하는데, 부담이 될까요? 10년동안이라고 들었는데,,그렇다면 어떤 부담이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 jw 69.***.84.210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위가 꼭 장모가 같이 살아야되는건가요? 따로 거주하면 안되나요? 제가 search해보니까 10년동안 메디칼이나 소셜혜택을 받는 경우, 보증인이 그 비용을 낸다고 되어있네요…그것이 맞는 내용인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메티칼이나 소셜혜택은 은퇴전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을때 소셜 이랑 메디케어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을 10년이상 내면, 은퇴후 연금으로 받지요. 그러나 부모초청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좋은점
      1. 미국을 편안히 왔다갔다 할수 있고, 지내고 싶은 만큼 지낼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세금보고시 디펜던트로 넣어서 보다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점은
      1. 한국에 오래 머무를 경우, 여행허가서 발급 받아야 됩니다.
      2. 초청이민의 경우이므로, 재정보증을 선 사람과 본인이 모든걸 서포트 해줘야 합니다.(일을 못하시므로) 그 서포트는 세금 감면의 혜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겁니다.
      3. 어머님의 향수병도 걱정하셔야 합니다.
      4. 한국과는 달리 장보러 갈때도 차로 운전해야 하는 곳이니 아주 많이 갑갑해 하실겁니다. 트러블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 jw 69.***.84.210

      지나가다님, 메디칼은 메디케어랑 다르지 않나요? 어머님은 미국에서 사시는 걸 선호하시는데,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할때 의료보험이 걱정되서요. 그리고, 남편이 미국사람이라 보증을 선다는 부분을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을거 같아 질문드렸던겁니다. 근데, 어머님을 디펜던트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 비자 98.***.58.215

      2. 본인의 세금보고시 디펜던트로 넣어서 보다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No, you cannot do that for your parents.

    • 소리네 72.***.80.104

      * 부모도 dependent로 인적 공제 (exemption = $35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 안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음 등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다.
      – 연방세법상 Resident.
      – 피부양자 소득이 $3500 미만.
      – 생활비의 50% 이상 부담.
      – 부모나 친척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고, 친적이 아닌 사람도 같은 집에서 살면 가능함.

      * 참조:
      – http ://www.irs.gov/pub/irs-pdf/p501.pdf : Publication 501, pages 11-21)
      – http ://turbotaxblog.typepad.com/turbotax_blog/2009/01/who-counts-as-your-dependent-you-might-be-surprised.html
      – http ://finance.yahoo.com/taxes/article/101925/help_from_uncle_sam_in_caring_for_your_aging_parent

      – http ://sorine.kseane.org/
      –>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20) 주요 공제 항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