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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당분간 문호가 닫힌 EB-3로 진행을 한다네요.
저의 경우는
1. 미국의 평범한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 현재 직장이 처음 직장이고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1년 먼저 회사에 입사한 분의 경우(1,2번의 조건이 동일합니다.) 문제 없이 2순위로 접수하여 7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저의 경우인데, 회사 변호사가 저의 경우엔 3순위에 해당이 된다는군요. 문제는 저의 직업의 최소요구 조건이 석사 또는 학사+2년으로 된다네요. 벌써 LC를 위한 광고는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룰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아주 작은 소규모 그룹이고 모두 미국내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답니다. 경력만 15년 부터 저처럼 1.5년이 있답니다.
이일을 진행할 변호사는 제가 EB-2의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사과에서도 EB-2로 진행해 볼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1년전에 저와 동일한 일을 하고, 학위도 동일하고, 당시 경력도 저와 같고, 연봉은 제가 조금 높을 것 같고, 회사도 그대로 인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