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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중이며 5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민성으로 부터 deny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이유는 sponsorship 해주어 140을 받게했던 이전회사가 bankruptsy 하여 I-140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
그 통보를 nov -17- 2007받아서 그때 이민성에서 요구한 서류를 다 보내었는데 그때 그 결과를 60days 이내에 알려주겠다고 e-mail을 보내왔는데 600일도 더지난 어제 다음같은 mail을 받았습니다.A rewiew of USCIS records fails to demonstrate that you are the benificiary of an approved immigrant visa petition.
아마 그들이 보낸서류를 분실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다음과같은 글이 있습니다.you may file a motion to reopen or a motion to reconsider with proper fee within 30 days.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부분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좀 알려 주십사 합니다.
변호사를 이용하면 좋지만 경비가 많이들어 하지 못합니다.
motion을 위해서는 적당한 fee 라고 설명되었는데 혼자서 해보신분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Motion fee 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회사에서 1년 같은 직종의 회사로 옮겨 4년 째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