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신분 변경 후

  • #481761
    궁금이 121.***.165.139 2273

    몇년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신분 변경 후 현재 i-485 들어 갔으며, i-131로 한국에 다녀 오려고 하는대, 제 관광비자가 expire되었습니다.
    이경우는 i-131 승인서와 여권만 갖고도 한국에 다녀 올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네…관광비자는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 궁금이 121.***.165.139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행 허가서만 있으면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들어 오는대 문제가 없겠네요.저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여행허가서가 유효한 줄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