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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번에 시민권 배우자 도움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도움없이 저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구요..전에 2년제 졸업하고 opt때문에,,Employment authorzation Card를 받은적이 있는데요.물론 만기된 상태구요,,그리고 그때 카드에 Terms
and condition에 battered or abused dependents라 나와 황당했습니다, 근데,,이민국에 전화해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저보고 다시 fee 와 파일을 보내라고해서 짜증나서 그냥,,나두었습니다,자기들이 실수해놓고선,,,
아이고,,옛날생각하니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인데요,,,다시 신청해야하는되는건가요?
잘 몰라서,,그리고 그때 A# 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alien number를 뜻하는거죠?
이 번호를I-485 I –130 G325a기타서류등에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건 다른 케이스인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