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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수수료로 수만불의 돈을 받고 자신이 지정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서 영주권 장사하는 브로커를 고발하면 그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주권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와 회계사비용은 따로 내야하고 사업체의 TAX까지도 떠맡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위조한 듯 싶고 그 브로커도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서류를 위조해서 영주권 받게 해줬습니다.
첨에 저희들에게 접근할때는 회계사비용과 이민국 비용 등을 포함해서 1만불을 요구해서 저희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서 수속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케이스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조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취업한 케이스구요.
그런데 체류비자가 나온 뒤부터는 태도가 돌변해서 3만불의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앞으로 영주권 수속을 도와줄 수 없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요.
하도 기막혀서 상식밖이라고 따지면서 왜 말을 바꾸느냐고 하니까 비자 받게 해준것만으로 감사하라는군요.
이런 경우 그를 고발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영주권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나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중장부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사람들에게 위장취업을 통한 영주권 장사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실 첨 있는 일이라 황당하고 무섭습니다.
아마도 경찰과 협상을 했겠지요? 믿거나 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