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의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하면

  • #481593
    배우자 218.***.223.141 2201

    ‘그 순간’ E-2가 무효화되는 건가요?
    AOS 인 거고…
    아니면
    EAD 나 AP를 쓰는 순간 무효화되는지요?
    EAD, AP를 안 쓰더라도 E-2 연장도 안 되겠지요?

    • 경험자 68.***.250.128

      그렇습니다.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e-2비자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연장할 때 485를 신청하면 e-2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의 일이라는게 늘 그러하듯이 485를 신청하고도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 연장할 때 485를 신청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2비자를 485리젝에 대한 보험성격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