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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를 진행해도 된다는 승인을 매니저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레이오프 한지 6개월 이내의 회사는 영주권 서포트 자격이 없는걸로 아는데, 저희회사의 뉴욕오피스는 레이오프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다른주에 있는 오피스는 레이오프한지 6개월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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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레이오프 한지 6개월 이내의 회사는 영주권 서포트 자격이 없는걸로 아는데, 저희회사의 뉴욕오피스는 레이오프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다른주에 있는 오피스는 레이오프한지 6개월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