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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여차저차 해서 expiration date이 지나버렸어요.
제가 다른 직장에서 받은 H1-B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체류에는 문제가 없고요.
expiration date 열흘 전에 변호사한테 혹시 기간 넘겨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변호사의 답은 If you file after the expiration date, it would be a 2nd concurrent H-1B, not a renewal. Either way should be fine.
전혀 상관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여유있게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저랑 제 직장에다가 이메일을 해서 $500 첵을 써서 보내라 한거에요.
무슨 착오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renewal이면 $500 안내도 되고 new petition이면 내야 한다네요.
이런 말 변호사가 전혀 안해줬거든요?!
위에 영어로 쓴게 변호사가 이메일로 한말 전부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500에 대해 제가 알고 있어야 했었겠지만, 제가 어떻게되냐 물어봤을때 변호사가 말을 해줘야 했던거 아닌가요? 그래서 변호사 사는거 아닌가요?
제가 “$500이 웬말이냐, 전엔 그런말 없지 않았느냐”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이 오기를 “renewal과 new petition이 다른데는 차이가 없지만 fee에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거에요.
그걸 왜 이제 말해주냐고요, 왜?!
저 어떡해야 할까요?1. 꼼짝없이 $500 내가 내야한다.
2. 직장에서 내달라고 말해본다. (사실 filing fee 누가 내느냐로 네고를 오래 하다가 늦어진 거였거든요.)
3. 변호사한테 따지고 반($250)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한다.저는 제가 $250 제돈 내더라도 3번을 절실히 원하는데 변호사 상대로 이게 가능할지…
답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