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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에 살던 아파트를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있어 제약이나 세율에 변경이 생기나요? 아파트를 영주권 받기 전에 파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파는 것이 나은지…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안에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에 살던 아파트를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있어 제약이나 세율에 변경이 생기나요? 아파트를 영주권 받기 전에 파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파는 것이 나은지…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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