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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직장에 다니고 있구, 이번에 H1-B승인이 나서
NOTICE받은 상태입니다.근데..사정상..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다시 갈 상황인데요..
다행히 2012년까지 F-1비자 자체는 유효하구요..저같은 경우는 H-1B가 10월 1일 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데..9월학기 등록을 하려면 8월에 늦어도 새로운
학교에 I-20를 신청해야 한느것으로 알구 있는데요..그러면 승인 받은 H1-B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에 8월초에 나가야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에선
9월 20일까지 절대 1달 넘게 휴가를 줄리 없구..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참고로 layoff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만둘것 같습니다.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