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denial 이후 상황

  • #481042
    cholee 208.***.176.56 4531

    신속하고 좋은 정보를 얻고자 올립니다.
    몇가지가 겹쳐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황
    I-485 진행중 6월 18일자로 visa screen을 제출하지 못해 denied 될 예정입니다. 원 visa 인 F 비자는 살아있고 2009년 12월 말일자로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도 함께 만기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I-485 가 6월로 디나이 되고 F 비자 유지 상태에서 7월에 한국에 갔다 올수 있는지요? I-485 Pending 상태에서는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denied 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갔다올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F 비자가 만기 5개월 남은 상태(2009년 12월 만기)이지만 한국에서 비자연장하지 않고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비자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F 비자 만기(2009년 12월) 되었을때 운전면허 연장이 가능한지요?

    • 485 141.***.164.201

      아무리 F-1 비자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번 미국을 벗어나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지 않나 싶네요. F 비자는 비 이민 비자인데, 485를 신청함으로서 이미 이민 의사를 보였으므로, 미국에 재 입국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F-1비자가 살았다는것은, 아직 원글님께서 정식 등록된 학생신분이라는 거겠죠?
      만약 485 팬딩중에 학교에 등록을 하지않은 기간이 있다면, 자동으로 불법체류가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98.***.53.133

      1. F비자가 7월에 유효하다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비이민비자이기에 485를 신청하는 순간 체류신분이 AOS으로 바뀌어서 비이민 체류자격 및 비자가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GRAY AREA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2.비자라는 것은 입국시 필요하기에 미국에서는 체류신분연장 (I-20) 이지 비자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민의도를 보였으므로 더이상 비이민 체류신분 및 비자 연장이 힘듭니다.

      3.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계실 때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 즉 님의 경우에는 I-20 유효기간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은 주마다 POLICY가 다릅니다. 미시간주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운전면허발급이 되지 않는 반면 어느 주는 I-20를 보자고 합니다. 계시는 곳의 DMV가 문의해보세요. I-20가 만료되면 아마도 더이상 운전면허 갱신은 힘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