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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2004년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바꾼후
2007년 영주권 2순위로 취업 이민 신청 들어갔습니다.
I-485 RD 2007년 10월.
계속 기다리다 2009년 4월 RFE 서류 세가지 요청
1.Medical Report
2.Proof of Legal Status.
3.Company’s Employment offer letter.
RFE서류 3가지 보냄 5월1일
RFE서류 Received 5월 6일Case Denial notice sent 5월 26일 : Reason – Medical Report Missing.
저는 보냈고, 변호사말로는 씰한 봉투를 바깥부분까지 카피해서 가지고 있고
보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누구의 잘못인지.
그 동안 고생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이렇게 운이 없는 경우도 있군요.어쨌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Motion to re-open. 다른 건 안된다네요.
질문입니다.1.5월 26일부터 저는 out of status인데, 다시 제 케이스가 재오픈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한달 안에 돌아가야 하나요?
2. 변호사는 H-1을 파일하라하는데, 이 시점에서 불법상태가 되면 H-1B를 받아도 한국 돌아가서 비자 받을 수 없늘 가능성이 많은데, 왜 변호사는 꼭 H-1 당장 들어가야 한다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