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석사과정 그리고 CPT (꼭 답변 부탁드려요)

  • #480970
    궁금 204.***.78.189 2479

    제가 online master 어드미션을 받았고 잡오퍼도 받은 상태라 working 비자를 받기보단 F1 cpt I-20 로 비자를 받아서 공부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어떤분은 반드시 on-campus 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이민법에서 걸릴까요..

    • 경험자 66.***.183.130

      경험자입니다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offer받은 일과 전공이 같아야 하고, 학교에서 CPT 과정 수업이 있어야 하며 (산학협동) 1년 이상 Full time 등록 및 수업을 이수한 후에야 1년 미만 기간에 한해 CPT를 활용할 수 있으며, international office에서 서류를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Curricular Practice Training은 전공과 합치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보는 훈련 과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International office or Coop office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쉽지 않지만 저는 2007년 말부터 1년간 CPT를 활용하고 OPT로 6개월 동안 일하는 와중에 영주권이 나온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두드리면 받드시 열립니다.
      뜻 하신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궁금 204.***.78.189

      경험자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모든 조건이 만족되고 어드미션 받은 학교가 다행히 대학원의 경우 첫학기부터 cpt 가 가능해서 회사쪽에서 H1B 해준다고 하는데 세금내는 돈 대신 등록금하는것이 나을것 같아서 cpt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심사를 생각한다면 H1b 하는것이 나을까요 cpt 3년은 쓸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물론 SEVIS에 등록된 정식 학교이면
      Online 과정도 CPT/OPT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CPT는 학교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이므로
      학교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PT를 3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학교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일을 하기 위한 편법인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방법이므로
      저 같으면 H1B를 하겠습니다.

      CPT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FICA tax (소셜 + Medicare)는 면제될 수도 있지만
      Income tax는 그대로 냅니다.

      사실 FIAC tax를 내지 않는 것은, F1 신분 5년차까지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리어 연방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