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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layoff후 두달 반이 지났네요. 그사이에 체류신분때문에
F비자로 바꾸어서 승인을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회사에서 offer를 받아서 다시 h1b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를 보니 h1b transfer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회사 변호사 말로는 layoff후 기존의 H1b는 없어지므로 cap적용은
받지 않지만 새로운 h1b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다른 분들 의견을 보면 layoff후 공백이 있어도 transfer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제게는 중요한 이슈라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h1b를 신청하게 되면 premium으로 해서 15일정도 이내에 새로운 h1b가 승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transfer가 되면 receipt no.만 받으면 일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 말인지…
H1b transfer는 H1b가 살아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고 저처럼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비자 status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H1b를 apply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잘 아시는 분 의견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