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 #480792
    EAD질문 24.***.63.122 2407

    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습니다.
    1. EAD로 A회사에서 Full-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B회사에서 Part-time으로 Remotely일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주)
    B회사에서는 offer가 받았는데…EAD로 이렇게 일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2. 만약 이렇게 일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제가 꼭 A회사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3. 제가 알리지 않더라도 A회사가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duke 64.***.52.41

      485를 접수하시면서, EAD를 받으신 것이라 가정하고.

      EAD를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체류신분을 잃고, 영주권 대기신분이 됩니다.

      현회사가 알 방법이야 없지요. 동료에게도 함구하고 있으신다면..
      세금보고할때에는, EAD로 일한 것을 추가로 보고하시면 되겠고요.

    • ead_h1b 74.***.240.211

      EAD와 H1B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수는 있는지요.
      EAD로 처음 일을 할 경우 회사에 어떻게 신고 하는지요.
      SSN의 up-grade는 어떻게 하는지요.(F1의 SSN임:일 못하는)

    • 경험자 201.***.138.145

      EAD와 H1B로 함께 일할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민국에 발견이 되면 이건 엄중히 불법 입니다. 고로 한개로만 일하세요..비자나 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