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40 Denial Notice

  • #480411
    오마이갓 12.***.37.98 4422

    작년 5월에 I 140신청했는데, 지난 2월에 RFE가 왔습니다.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과 Job Description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변호사와 협의해서 보냈는데, 어제 Deni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Job Description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이경우 다시 서류를 해서 Appeal을 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요?
    변호사를 바꿔서 대응하는게 이경우 더 도움이 될런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미국이민 220.***.227.122

      안타깝습니다만 Appeal 할 경우의 승인 확률은 희박합니다. 특히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이 문제가 되었다면 Tax 보고상의 문제일 듯 한데 이미 님의 변호사님이 그에 대한 대응책(고용주의 순자산 규모로 임금지불 능력을 제시 등)을 이미 이민국에 제출하지 않았을지 의문입니다.

    • 오마이갓 12.***.37.98

      Denial Notice에 보니까 지불능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인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의 Job Description이 EB1(Excutive or Manager)에 합당한지 확인이 어려워서 Deny했다고 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L1A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윗분의 말씀처럼 절망적인건지요.

    • 미국이민 210.***.192.2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기본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네요.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기준으로 회사 조직도상의 님 위치와 님의 부하직원이 몇명인지, 그 직원들이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 왔는지, 님의 상급직원은 있는지, 잡타이틀은 무엇이며 연봉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고용주가 위치 한 카운티의 Prevailing wage를 상회 하는 연봉을 받았는지, 님의 Job Title이 Job Zone 5 에 속하는지…등을 확인 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오마이갓 12.***.37.98

      변호사가 자료를 추가 보완하여 MTR하자고 합니다. 두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어떤 예가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 부하직원들의 Diploma를 자료에 첨부하는게 도움이 될런지요? 물론 제 변호사와도 상의하겠지만 언어가 다르다 보니 서로 잘못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다고 보여서 한번 짚어볼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찬스이니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 받아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로 승인 받으시분들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미국이민 59.***.132.59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는 위에 적어 드렸는데…변호사가 처음 제출 한 서류와 RFE로 제출 한 서류를 카피 해서 위에 기재 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 해 보세요. 그리고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L1A 비자 받을 때 제출 했던 서류도 검토 해서 EB-1 서류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