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fee에 대해서_답변 간절

  • #479847
    tjoh 24.***.216.215 242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자는 알아서 하라고해서 준비중인데요.

    변호사비 그리고 기타 immigration fee들도 제가 부담을 합니다.

    immigration fee중에 training fee라는게 있는데 변호사님이 그건 꼭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회사에서는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 할 수는 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하고 변호사쪽에서는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fee는 회사가 내야된다고 하고..

    제가 회사에 첵을 메일로 보내고 그돈으로 내달라고 할까요?
    HR이 빨리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내줘야 어플라이를 할텐데 속이 탑니다.

    제가 있는 곳이랑 회사랑 거리가 멀어서 가서 담판을 짓기도 힘들고요..ㅡ.ㅡ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76.***.84.208

      이민국에서 받는 수수료 첵은 회사 check 아니면 변호사 check 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 tjoh 24.***.216.215

      그럼 회사랑 상관없이 제가 변호사에게 첵을 줘서 수수료를 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전화해봐야겠네요..

    • miami 68.***.130.162

      2006년에 regulation이 바뀐후, H-1B 비용은 스폰서가 내야합니다. 회사에 이비용을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