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애매합니다.의견 부탁합니다.

  • #479436
    jjunyee 12.***.109.190 2740

    제가 아시는전도자님의 이야기 입니다
    체류 신분이 J비자로 입국해서 학교에서 연구중 J비자 2년 만료와 더불어 종교비자 R로 TRANSFER중이였구요.
    별도로 그동안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I-140이 승인되었습니다.
    R비자가 승인이 되면 I-485를 신청하려고 준비중 종교비자의 INTEN TO DENY NOTICE를 받구 추가서류를 보냈으나 결국 DENY이가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i-485를 접수할수 없나요? 아님다른비자로 F,E2,H 전환두 불가능 한가요?
    무조건 appeal이라는 방법이 최고인가요?

    어떤 방법이최선인지 아님 차선인지 여러 고수님과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겨우 128.***.28.1

      만약 진행 과정중의 하자나 특별히 영주권 취득에 해가 될 만한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appeal 로 가는 것이 정답 아닐런지요?

      이미 영주 의도를 보이신 관계로 다른 비자로의 전환은 기각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되고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는데 denial 이 되었다면 그것을 풀어야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