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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스폰서랑 관계가 좋지않아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485 팬딩중이고 180일 훨씬 지났구요. 만약 새로운 스폰서 구해서 옮기게 되면 이민국에 이직한 사실을 통보해야 하나요? 만약 옮기게 되면 현재 스폰서가 수속을 자기가 취소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민국에 통보하기전에 제가 먼저 이직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요? 여기에 구글 해보면 AC21후 통보해야 한다 아니면 나중에 인터뷰나 RFE 뜨면 그때 통보해도 된다고 하는데..제 걱정은 현재 스폰서가 완전 악덕 업주라 제가 이직한다고 노티스 하면 이민국에 당장 전화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사람입니다..변호사랑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놈의 변호사는 전화 통화하기 힘듬니다..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